서이초 교사 순직 여부 이달 판가름…21일 마지막 심의

입력 2024-02-10 07:34   수정 2024-02-10 07:35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순직 인정 여부가 이달 내 판가름날 전망이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순직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마지막 절차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오는 21일 열린다.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교육청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고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종 판단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한다. 통상 교사의 순직 인정은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회에서 순직이 인정되더라도 바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에서 통보문 작성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청구인인 유족에게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서이초 교사 유족에게는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에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단체, 교사들이 일제히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5일 사망 교사의 부모와 만나 순직 인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교원단체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가 인사혁신처 관계자와 비공개로 만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의 빠른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가족 측이 인사혁신처장과 면담을 희망했지만, 성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고인이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사회에 충격을 줬다. 고인은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교사와 시민 12만5000여명이 서이초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는 서명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외에 다른 교사들의 사망 관련해서도 순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3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양천구 신목초 초등교사의 순직 신청도 유족 측이 관할 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 중이다. 고인은 학생끼리의 다툼 등 다수의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17일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로 출근하다 폭행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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